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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0/08/31/ 조   회 409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건축물(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물(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관리자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날로부터(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부(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장방문하여 철거여부를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건축과)→결재(건축과)→신고확인증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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