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사무내용 |
관리자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날로부터(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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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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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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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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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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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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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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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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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부(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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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장방문하여 철거여부를 확인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건축과)→결재(건축과)→신고확인증발급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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