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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출명세 신고
작 성 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08/31/ 조   회 298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개발비용산출명세서.hwp (17 kb) 전용뷰어
개발부담금 산출명세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산출명세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경우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의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 부담금 부과예정통지 > 고지전 심사청구 > 부과고지 > 납부
유의사항 개발사업이 완료(준공인가)된 날부터 40일 이내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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