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출명세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산출명세 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경우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공채매입 |
|
근거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의뢰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 부담금 부과예정통지 > 고지전 심사청구 > 부과고지 > 납부 |
유의사항 |
개발사업이 완료(준공인가)된 날부터 40일 이내 명세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