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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
작 성 자 세무1과 등록일 2020/11/18/ 조   회 239
첨부파일 [별지제70호서식]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1호서식]지방세감면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사무내용 자동차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사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제92조, 제1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유 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세무1과) -> 검토, 확인 -> 결과통보(민원인)
유의사항 ○ 비과세 사유 발생일자 확인 ○ 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 멸실 자동차는 그 소멸, 멸실일 3. 폐차대상 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2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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