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 |
접수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
세무1과 |
사무내용 |
자동차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사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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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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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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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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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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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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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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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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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제92조, 제1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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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사유 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세무1과) -> 검토, 확인 -> 결과통보(민원인) |
유의사항 |
○ 비과세 사유 발생일자 확인 ○ 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 멸실 자동차는 그 소멸, 멸실일 3. 폐차대상 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2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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