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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자지위승계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11/30/ 조   회 188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자지위승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자지위승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자지위승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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