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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11/30/ 조   회 119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hwp (45 kb) 전용뷰어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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