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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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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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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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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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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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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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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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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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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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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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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