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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작 성 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1/08/23/ 조   회 968
첨부파일 [별지제19호의5서식]행정사법인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17 kb) 전용뷰어
행정사법인 업무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접수부서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사무내용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25조의4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사진(3㎝×4㎝) 각 1장 ④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⑤ 행정사법인 정관 1부 ⑥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 처리→ 검토 및 수리 → 법인업무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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