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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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4/12/ 조   회 501
첨부파일
 

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④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1) 감사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수령


   3)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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