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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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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4/12/ | 조 회 | 501 |
첨부파일 | |||||
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④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1) 감사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수령 3)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⑤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