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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라 하면 몇 명을 뜻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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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10/15/ | 조 회 | 506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o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