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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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라 하면 몇 명을 뜻하는가 ?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10/15/ 조   회 506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o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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