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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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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1/12/ | 조 회 | 251 |
첨부파일 | |||||
o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공개된 장소에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o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