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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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FAQ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1/12/ 조   회 251
첨부파일
 

o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공개된 장소에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o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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