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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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9/18/ | 조 회 | 78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9).hwpx (110 kb) | ||||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두51901) 및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공탁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