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87) -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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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12/04/ | 조 회 | 39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87).hwpx (107 kb) | ||||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다259316) 및 증권회사 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