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1)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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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9/06/ | 조 회 | 73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91).hwp (58 kb) |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30665) 및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