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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도 12360) 및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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