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2)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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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7/05/ | 조 회 | 9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2).hwp (58 kb) | ||||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행정청이 그 외에 농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판결(2020구합 545) 및 담보권실행경매 신청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