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3)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
---|---|---|---|---|---|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7/12/ | 조 회 | 82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3).hwp (58 kb)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두33883)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