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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5) -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1/07/26/ 조   회 71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85).hwp (62 kb)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279, 344, 2020헌마961(병합)) 및 수인을 공동피고로 한 사건의 상대방 부담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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