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74)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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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7/31/ | 조 회 | 23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74).hwpx (106 kb) | ||||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추5156)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