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5) - 평가인증취소 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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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7/30/ | 조 회 | 132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5).hwp (56 kb) | ||||
1. 주요판결 ○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사유발생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평가인증취소 처분취소(대법원 2015두58195) 2. 생활법률상담 ○ 초과지급된 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