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0) - 폐업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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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6/25/ | 조 회 | 28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30).hwp (57 kb) | ||||
1. 주요 판결 ○ 제3자가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피고가 수리한 경우, 그 수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사 건 명 : 폐업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의소(대법원 2018두33593) 2. 생활법률상담 ○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