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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2/12/ 조   회 156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1).hwp (77 kb)
1. 주요판결
   ○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위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또는 그 ‘방조’ 내지 ‘소지’ 에
      해당하는지(소극)
     ※ 사 건 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대법원 2016도18715〕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상시 근로자 수 35명인 甲운영의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 2,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회사는 경영악화로 도산하였고 丙은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1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근거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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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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