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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4) - 손해배상(기)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3/05/ 조   회 168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4).hwp (57 kb)
1. 주요판결
  ○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명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다275447]

2. 생활법률상담
  ○ 산재처리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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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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