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9) - 공갈, 공갈미수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20/ | 조 회 | 234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9).hwp (63 kb) | ||||
1. 주요판결 ○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사 건 명 : 공갈, 공갈미수(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8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이어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 동안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하였고,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수차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 카드사용대금의 전액이 저에게 청구되었기에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