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2) -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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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11/ | 조 회 | 196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2).hwp (61 kb) | ||||
1. 주요판결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 사 건 명 :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이 아파트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甲의 남편 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남편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