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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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18/ | 조 회 | 218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3).hwp (57 kb) | ||||
1. 주요판결 ○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 2014도16080)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