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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4)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2/27/ 조   회 235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4).hwp (60 kb)
1. 주요판결
   ○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사 건 명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669)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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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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