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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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18/ | 조 회 | 315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1).hwp (59 kb) | ||||
1. 주요판결 ○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8호로 개정되고, 2016. 6. 24. 대통령령 제27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1호와 제17조 제1항,‘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6헌마 404)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산정 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