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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9/26/ 조   회 207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2).hwp (56 kb)
1. 주요판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 건 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두 58901)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3년 전부터 甲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최근 甲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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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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