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3)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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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0/10/ | 조 회 | 205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3).hwp (61 kb) | ||||
1. 주요판결 ○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60884)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17년 전 10월 16일 甲회사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11월 2일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다음해 1월 15일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그에 따른 면접시험을 거쳐 그 해 2월 9일 채용되었다가 최근에 甲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채용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채용 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위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