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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4) - 계약금반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0/16/ 조   회 241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4).hwp (57 kb)
1. 주요판결
○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명 : 계약금반환(전주지방법원 2017가합 574)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회사에 입사한지 10년 되었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수령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에 제가 퇴직시 산정할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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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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