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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5) -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0/23/ 조   회 299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5).hwp (57 kb)
1. 주요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 사 건 명 :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대법원 2015다 1846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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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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