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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6)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0/30/ 조   회 219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6).hwp (60 kb)
1. 주요판결
○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대해 수용,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보유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사 건 명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36836)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남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약관상에는‘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과 부부싸움 끝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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