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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7) - 음란물유포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1/07/ 조   회 21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7).hwp (61 kb)
1. 주요판결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적극), 3.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적극), 4. 이 사건 결합 표현물을 통한 음란물 게시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적극)
※ 사 건 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2도 13352)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3년 전부터 甲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甲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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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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