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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7/10/ 조   회 313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1).hwp (57 kb)
1. 주요판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6헌마 640)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고 상대방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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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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