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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2) - 아동복지법위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0/10/ 조   회 374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2).hwp (60 kb)
1. 주요판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사 건 명 : 아동복지법위반(대법원 2016도 7273)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丙은 乙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乙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 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甲, 乙, 丙 3인 명의로 丁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乙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乙의 일반채권자인 戊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戊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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