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3) -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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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10/17/ | 조 회 | 313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3).hwp (75 kb) | ||||
1. 주요판결 ○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 사 건 명 :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대법원 2014다 59712)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