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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6)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1/07/ 조   회 336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6).hwp (73 kb)
1. 주요판결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두 44711)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의 토지에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근저당등기를 하였으나 甲은 이 근저당 등기를 부적법 말소한 후 乙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甲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丙이 경매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甲과 乙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乙은행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乙은행이 제1 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저는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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