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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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11/14/ | 조 회 | 330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7).hwp (60 kb) | ||||
1. 주요판결 ○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6노 18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사회복지시설에서 2004년 4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중 2007년 2월말경에 甲사회복지시설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책이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