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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8) - 보조금반환등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11/21/ 조   회 305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8).hwp (57 kb)
1. 주요판결
○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보조금반환등취소(대법원 2014두 1260)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乙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丙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丙에게 신탁된 乙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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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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