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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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7/11/ | 조 회 | 35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9).hwp (58 kb) | ||||
1. 주요판결 ○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채권양도시가 아니라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인지(적극) ※ 사 건 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2두 28339)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