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3)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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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8/08/ | 조 회 | 351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3).hwp (77 kb) | ||||
1. 주요판결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대법원 2015다 66397) 2. 생활법률상담 ○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 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