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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5)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8/22/ 조   회 386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5).hwp (58 kb)
1. 주요판결
    ○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영업장이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영업실질을 보아 노래연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사 건 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6노 1216)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甲은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  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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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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