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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6)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8/29/ 조   회 391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6).hwp (57 kb)
1. 주요판결
 ○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의제 여부
      ※ 사 건 명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대법원 2016다 220044)
 
2. 생활법률상담
○ 종합건설업체 甲의 대표이사 乙은 甲회사의 채권자인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丙의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소송계속 중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없이 사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 丁에게 A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 5억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하여 甲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했고, 丁은 허위로 乙로 부터 발행받은 甲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잡아 A지방자치단체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 5억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丙은 집행채권자인 丁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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