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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7) - 대여금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9/05/ 조   회 369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7).hwp (61 kb)
1. 주요판결
 ○ 소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대여금(대법원 2014다 9212)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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