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0)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5/09/ | 조 회 | 352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0).hwp (58 kb) | ||||
1. 주요판결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52326)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남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약관상에는‘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과 부부싸움 끝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