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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2)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5/23/ 조   회 373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2).hwp (55 kb)
1. 주요판결
   ○ 부부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취득 가액이 아닌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 사 건 명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16구합 50983)
 
2. 생활법률상담
   ○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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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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