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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5/30/ 조   회 368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3).hwp (60 kb)
1. 주요판결
     ○ 부가가치세법상‘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사 건 명 :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두 30187)
 
2. 생활법률상담
     ○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
        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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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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