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5) -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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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6/13/ | 조 회 | 404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5).hwp (55 kb) | ||||
1. 주요판결 ○ 경찰청 고충해소 교류인사 전출순위, 징계로 뒤로 밀렸더라도 소송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 건 명 :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 30271)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甲의 채권자인 乙은 상속인 丙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丙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乙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