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판결 ○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 사 건 명 : 구상금(2015나 9478)
2. 생활법률상담 ○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 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 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 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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