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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8) - 구상금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2/15/ 조   회 509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8).hwp (72 kb)

1. 주요판결
   ○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사 건 명 : 구상금(20159478)

2. 생활법률상담
   ○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
       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
       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
       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
       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
       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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