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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0) -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청구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2/29/ 조   회 541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0).hwp (55 kb)

1. 주요판결
   ○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
      
사 건 명 :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청구(2015구합 9780)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회사로 독립되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 그 다음 날짜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사를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서는 회사 근무기간 49개월에 해당되는 퇴
       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
       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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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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