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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5) - 공문서변조 등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4/04/ 조   회 455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5).hwp (61 kb)

1. 주요판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 여부
(적극)
   ○ 자동차등록증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명 : 공문서변조 등(대법원 20146287)

2. 생활법률상담
   ○ 보험약관에서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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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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